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 자동차도 국내법상 '자동차'로 정식 인정받게 됐다.
 

사진=르노삼성 트위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종류에 초소형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일반 경차와 길이(3.6m 이하)와 높이(2m 이하) 규정은 같지만, 너비는 일반 경차(1.6m 이하)보다 0.1m 짧은 1.5m 이하로 규정됐다. 또한 일반 경차에는 무게 기준이 없는 반면 초소형차의 무게는 승용차는 600㎏ 이하, 화물차는 750㎏ 이하로 규정됐다. 배기량도 일반 경차(1000㏄ 이하)보다 작은 250㏄ 이하다.

국토부는 "대체로 초소형차는 전기차인 경우가 많아 '최고 출력 15㎾ 이하' 규정을 적용했다"면서 "최고 속도는 시속 80㎞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 등을 고려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운행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다.

앞서 2015년 한 업체가 트위지를 상품 배달 등 용도로 도입하려 했을 때 자동차관리법상 초소형차에 대한 차종 분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도 국내법상 자동차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초소형차도 일반 경차처럼 구매하거나 운행할 때 세금 감면과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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