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28)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곽씨 사주를 받아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씨는 수백억대 자산가인 재일교포 1세 할아버지 곽모씨(99)의 재산을 두고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무직)씨에 20억 원을 주겠다고 청탁하며 고씨를 무참히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사진 = 제이알이엔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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