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흘리기 논란’에 휘말린 양의지(31·두산)에게 300만원 벌금과 80시간의 유소년 봉사 징계를 내렸다.

 

KBO는 12일 오전 11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양의지의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양의지는 이날 7회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도중 고의로 공을 피해 심판을 맞게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앞서 7회초 심판의 볼판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경기 종료 후 양의지와 김태형 감독은 “고의성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경기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을 비롯한 심판진은 양의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해 경위서를 제출, 상벌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결국 KBO에서는 양의지에게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 했다.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양의지는 출장정지는 받지 않았지만, 최고 제재금인 300만원 함께 유소년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게 됐다.

KBO는 다수의 매체에 "심판위원회와 경기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았다. KBO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중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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