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2627가구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청약을 개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2018년 제1차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개시했다. 청약은 16일까지 인터넷에서 이뤄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주말 포함)까지 접수할 수 있다.

 

SH공사 제공

 

SH공사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되며, 사전에 확인해 청약 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만 공사 1층에서 접수하며,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구로구 항동지구 등 서울시내 16개 지역에 행복주택 2627가구를 시중의 60-80% 가격으로 공급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각각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며, 시세의 68%(대학생계층), 72%(청년계층), 80%(신혼부부계층), 76%(고령자), 60%(주거급여수급자) 등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청약 자격은 만 19~30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소득이 없어도 청약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까지 확대됐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또한 10년까지 연장됐다.

또한 기존에는 청약자가 다니는 대학이나 직장이 행복주택 근거지에 있어야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한편, 서류심사 대상자는 오는 27일에 발표한다. 선정된 서류심사 대상자들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8월 17일 오후 5시에 발표되며, 계약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