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가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항공 측의 해명 속 내용도 '폭행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을 보도했다.  

이날 다수의 매체에서 조 전무가 회의 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 측은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조 전무 측의 해명 속 내용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한 광고관계자는 “조현민 상무가 광고대행사에게 뭘 집어던지는 일은 다반사”라며 “이번 사건 보고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상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상대가 위협을 느꼈는지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졌을 뿐”이라는 대한항공 측의 해명에 대해서 ‘뉴스룸’은 검찰 고위관계자의 멘트로 반박했다. “화가 나서 내 발 아래로 컵(이나 병)을 집어던졌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서든 다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현민 전무는 논란이 이어지던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클민핸행복여행중', '휴가 갑니다', '나를 찾지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기내에서 찍은 것으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책자가 담겨 있었다. 논란을 피해 여행을 떠난 모습에 네티즌들은 기가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조 전무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지난 2014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에 이어 조현민 전무의 경솔한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며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갑질 가족’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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