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 논란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김기식 원장 사퇴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성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공개 질의했다. 국회의원이 임기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의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김 원장이 사임하게 되면 금융개혁을 포함한 정책 순위가 밀리게 되면서 정부의 개혁 동력이 식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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