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관세 없이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에서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관세 당국이 이를 ‘밀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최근 일반인들의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서울세관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의 네티즌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글의 작성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는 목적이 자가 사용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므로, 직구 한 물품을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혐의가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상당수 사람이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 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며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 통관 후 받은 물건을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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