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관세 없이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에서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관세 당국이 이를 ‘밀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특송물류센터 통관작업 현장[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반인들의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서울세관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의 네티즌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글의 작성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는 목적이 자가 사용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므로, 직구 한 물품을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혐의가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상당수 사람이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 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며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 통관 후 받은 물건을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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