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지 77일 만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 있어 안태근 전 검사의 부당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지현 검사는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했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 있어서도 당시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개입 했다며, 통상의 인사 관행을 벗어 났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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