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자 김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 논란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선관위의 결정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