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35)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의 구체적 행위가 명료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A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유리컵 갑질’ 직전에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달 2일 A업체의 블라인드 앱 게시판을 통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조 전무는 A업체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사과했고,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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