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56.7㎢, 공시지가 규모 31조6천9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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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한 국내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다. 공시지가 규모는 31조6천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3천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었다.

경기도가 4천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이어 전남 3천895만㎡(15.2%), 경북 3천556만㎡(13.8%), 강원 2천387만㎡(9.3%), 제주 2천175만㎡(8.5%)이었다.

임야·농지 등이 1억7천131만㎡(6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천857만㎡(22.8%), 레저용 1천183만㎡(4.6%), 주거용 1천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천356만㎡(55.9%), 합작법인 7천121만㎡(27.7%), 순수 외국인 2천254만㎡(8.8%), 순수외국법인 1천887만㎡(7.4%), 정부·단체는 55만㎡(0.2%)를 각각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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