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