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에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일명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 전체 가구의 22%인 총 1천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질환임에도 치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반려인들의 불만이 올라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표준 진료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진료나 치료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표준 진료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표준 진료비의 산출방법이나 상한액 등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인의 80.6%가 표준수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수의사회에서 진료비 수가를 정했지만 1999년부터 자율 경쟁을 통한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정재호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병원비의 바가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정재호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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