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배현진 예비후보가 숙명여대 재학시절 수상내역을 언론 인터뷰와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에서 허위로 주장,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 5월호 인터뷰에서 배현진 예비후보는 2007년 숙명여대토론회에서 ‘금상’, 이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는 ‘금상’이 아닌 ‘은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수상내역은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도 올라가 있어 단순 착오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도 직후 배현진 예비후보의 수상 내역은 수정된 상태다. 지난 4일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된 배현진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배현진 예비후보의 수상내역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선출직 공직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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