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관련된 국민청원이 또 등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동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과 같은 내용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청원들에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그러나 청와대는 “조두순의 출소는 막을 수 없고, 아동 성범죄자의 무기징역은 이미 법으로 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에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도 최소 형량 5년을 7년으로 늘리면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주취감형 폐지도 현재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만 완전 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동안전위원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만 18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을 함께 입법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국민청원과는 사뭇 다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내용이라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다혜 사무국장은 “우리는 300여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국민위원들과 함께 3달여간 입법연구를 통해 국민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국민청원으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5일 현재 이 청원에는 1만2000 명의 국민이 동의하였고, 20만 달성 시 구체적인 입법제안에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 지 기대가 된다. 이번 국민청원에는 어쩌다어른의 손경이 강사와 아옳이 김민영, 고말숙, 김참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영상을 촬영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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