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일이 고픈 직장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로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진료한다. 하지만 은행은 휴무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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