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자신이 과거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였다고 밝힌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간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월급, 차량 유지비를 받았다는 회사는 성남에 기반을 둔 폭력조직 출신 L씨가 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이 가중됐다.

L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은수미 후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20대 총선 낙선 후 성남에서 사업하는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A씨와 L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 푼의 불법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 금품 지원 의혹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수미 후보에게 A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B씨가 지난달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폭로를 이어갔다.

B씨는 자신이 L씨 회사의 이사였으며 자신을 비롯해 은수미 후보, L씨가 만나 식당에서 나눈 녹취록이 있다는 것. 그는 이 녹취록에 L씨가 은수미 후보에게 차량 기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수미 후보 측은 자작 녹취록이라며 1일 배포 자료를 통해 "이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열흘 전에 자기편끼리 전화한 것을 녹음해 녹취록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당 녹취록은 거짓과 모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확대되자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은수미 후보를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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