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의 일부 슬라브 두께를 당국의 승인 없이 두 배 이상 두껍게 설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20일) 연합뉴스는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현산은 당초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라브) 면 두께를 15㎝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붕괴사고 이후 확인된 설계 도면상에서 붕괴한 39층 슬라브는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서는 바닥 면을 35㎝ 두께로 타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산 측은 당초 광주 서구청이 승인한 두께보다 두 배 이상 두껍게 슬라브 설계구조를 변경하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다.

서구청은 현재까지도 사고가 난 슬라브 일부가 35㎝로 설계 변경됐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슬라브 공사가 승인받은 두께보다 두껍게 시행됐는지는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단으로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바꿔 과도한 하중을 야기해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 공사 방식도 승인 절차 없이 바꿨다. 애초에는 재래식 거푸집으로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 39층 슬라브는 승인받은 공법이 아닌 '무지보' 공법을 사용해 공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는 PIT 층의 폭이 좁아 거푸집 아래에 지지대를 받쳐야 하는 기존 공법으로는 공사가 어려워 보이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산 측의 설계 변경과 공법변경 사안은 39층 콘크리트 타설면의 하중이 아래로 쏠리는 등 이상이 발생해 사고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원청의 과실을 방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청 측은 붕괴사고 현장의 슬라브 두께 변경은 구조상 변경에 해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현산 측으로부터 어떠한 신청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하중을 두배 이상 늘어나게 구조를 변경하고, 전혀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 사고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