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5시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첫 만기 출소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3일 체포돼 같은 달 6일 구속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군림했던 안봉근 이재만 가운데 가장 먼저 법망에 포획됐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문건 전달 사실관계를 인정한 정 전 비서관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별건 혐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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