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21명이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유명 작곡가 윤일상, 김도훈을 포함한 작곡가 21명이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 인격권 침해로 공동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곡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응원가를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구단 측이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된 후에도 나 몰라 식의 대응으로 일괄해 온 구단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번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인격권이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다.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이번 재판의 경우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동일성 유지권’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프로야구 전 구단은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단순 음원 사용이 아닌 개사 또는 원곡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등의 음원 편집이 이뤄질 경우 원작자가 인격의 침해를 당했다고 여길 시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최초 제기된 2016년 말부터 KBO와 10개 구단은 원작자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원작자들이 구단에게 응원가 사용 저작 인격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