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전국민적 공분을 산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진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입건됐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얼굴에 뿌리지 않았다. 물컵을 밀쳤다”,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조씨 휴대전화 2대와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당시 상황이 저장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특수폭행죄는 빠졌다. 특수폭행은 폭행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조 전무는 앞서 피해자에게 물컵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화가 나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오른쪽 뒤 벽 쪽으로 던졌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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