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순실과 정유라의 접견을 위법하게 막고 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오는 11일 최순실이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동부구치소 측에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2년 넘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신청을 했으나 구치소가 불허했다”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접견 불허 사유인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이다.
최순실 역시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며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호소했다.
고영태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최순실은 법정을 나서며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오후 재판 뒤에는 검사를 향해 “반성 좀 하세요”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최순실이 취재진에게 인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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