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가 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밝히며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에 근거를 설명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 B씨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혐의, 그리고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영장을 신청에 앞서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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