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김모(31)씨가 원래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김 원내대표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거주지인 강원도 동해에서 서울로 올라올 당시 김 원내대표가 아닌 홍 대표를 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리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당시 김씨는 오후 1시22분께 국회 건너편에서 택시에서 내려 국회 안으로 들어왔으나 홍 대표를 찾지 못하자 국회 밖으로 나갔다가 영양갱을 구입하고 오후 1시59분쯤 다시 들어왔다. 김씨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를 발견하고 오후 2시26분쯤 김 원내대표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같은 행적은 현장 CCTV에도 담겼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국회 건너편 편의점에서 영양갱을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와 관련해 김씨는 경찰에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한해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7일 밤 결정된다.

한편 이날 오후 1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얼굴을 공개한 채 취재진 앞에 서 "자유한국당은 단식 중단하시고 마음 잘 추슬러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저는 재판의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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