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수감 중 허리통증을 호소해 치료 차 구치소를 나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과 8월, 11월에도 치료 차원에서 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을 찾은 바 있다.

7월 외진 당시에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등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8월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허리 치료으로 병원을 방문해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는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지난달 7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본인이 직접 항소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생 박근령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포기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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