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에 나와 “성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였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 전 감독은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키고, 안마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지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마에 대해서도 “오랜 합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폭행·협박이 있거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모든 단원들이 지도로 인식을 해왔다”며 피해자들을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겪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의료기록이나 과거 진료 여부 등을 토대로 (이씨 행위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들 진술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소 민감한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이 전 감독 측의 의견을 듣고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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