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장시호가 눈물을 보였다.
 

1심에서 장시호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장시호는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양심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저는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동안 말을 이어나가기 힘들어하던 장시호는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며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평생 가슴에 잘못을 깊이 새기면서 잊지 않으며 살겠다”고 읍소했다.

장시호는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 특검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데 여러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2차 태블릿PC’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이에 검찰이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영미식 ‘플리바게닝’ 성격으로 장시호에게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보다 무거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시호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선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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