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씨(38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강씨는 가수 故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씨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신해철은 이 수술로 심남 천공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수술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7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

강씨는 당시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신해철의 의료 기록 유출, 즉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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