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동료모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당시 현장에 있던 안모씨(25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안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실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재했다.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 공간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이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8일 안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경찰은, 9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조사에 들어갔다.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PC방 현장검증을 했다.
경찰은 안씨가 워마드 운영진에게 이메일을 통해 IP와 접속 로그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워마드 운영진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했지만 아직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서비스 운영업체인 구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워마드 운영진이 안씨의 기록을 지웠을 경우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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