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의 9.3배에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원안위는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1차 조사결과를 뒤집고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결과가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한 조사만 진행됐다.
조사의 신뢰도를 위해 원안위는 국내 방사선 전문가 8명과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헬스2 모델은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이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100번 할 때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치로 충격을 안겼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원안위는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다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진침대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조치방법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등 17종 모델의 수거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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