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선고가 합당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법원에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지만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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