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지적하며 이륙 준비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여객기에 있던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밎은 바 있다.

심의위는 대한항공이 램프 리턴 과정에서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 9천만원을 행정처분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에게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말로 진술에 임했다. 더불어 승무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여운진 전 상무는 사건관련 승무원 등이 욕설과 폭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관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자격증명정지 30일과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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