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보내 두 사람의 해고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
18일 MBC에 따르면 최대현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이며, 두 번째는 시차 근무 유용이다. 마지막 해고 사유는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이었다.
권지호 카메라 기자에 대해선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라는 한 가지 사유만이 언급됐다.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취업규칙 위반 등을 사유로 대규모 중징계를 단행했다.
최대현 아나운서와 함께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하고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에게 정직 및 감봉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MBC는 지난달 2일 '감사 결과 입장문'을 내고 특별감사 결과,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기자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18일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한 특별 감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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