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일부 지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마비 사태가 발생한 뒤, ‘쓰레기 대란’의 현실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제는 재활용품 수거가 다시 정상화됐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쓰레기 문제는 계속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쓰레기를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배출을 통해 불필요한 수고와 낭비를 줄여나갈 수는 있다. 빤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랐던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을 품목별로 정확하게 정리해본다. 

 

 

#종이류

‘종이’에는 신문지, 상자, 책, 쇼핑백을 포함한 종이봉투, 이외에 종이로 된 포장재가 모두 포함된다. 종이를 배출할 때는 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 오는 밖에 그대로 종이를 두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젖지 않는 곳에 잘 묶거나 박스에 담아 배출한다. 비닐 코팅이 된 종이, 상점에서 주는 영수증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다. 또 노트에 끼워진 스프링이나 철 소재 핀, 테이프 등은 모두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

종이팩에는 우유팩을 포함해 주스와 두유, 1회용 종이컵이 모두 포함된다. 1회용 종이컵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특히 미비해, 재활용되기보다는 그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종이팩류로 일반 종이와 구분해서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고, 눌러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하면 된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종이팩을 씻고, 펼치고 말려서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kg당 1롤씩 화장지를 증정하는 곳도 있으니 알뜰족이라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플라스틱&비닐

재활용 쓰레기를 늘리는 주범인 플라스틱과 비닐은 그 범위가 아주 넣다. 페트병, 1회용 용기류는 물론, 커피 믹스, 라면, 과장, 빵 봉지,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것만이 재활용으로 배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지 않고 깨끗하게 건조돼 있기만 하면 배출할 수 있다. 흩어지지 않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한다. 

 

#스티로폼

스티로폼 역시 플라스틱류에 해당되지만, 혼동 요소가 많으므로 따로 언급한다. 전체가 ‘흰색’인 것만 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한다. 흰색 스티로폼 상자나 용기는 테이프나 운송장, 온도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상표, 내용물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한다. 빨간 격자무늬가 있는 등 흔히 볼 수 있는 유색 스티로폼 및 코팅된 스티로폼은 배출할 수 없다. 또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재활용이 안 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캔&고철

캔류에는 음료나 술, 식료품을 담았던 것들은 물론 부탄가스나 살충제 등 에어로졸이 들어있던 캔도 해당된다.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세척해 배출하는데, 가스나 에어로졸 분사 캔의 경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이 완전히 나가도록 하면 된다.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치 캔에 기름이 묻은 채 버리거나, 음료 캔에 건더기가 달라붙은 채 버리면 안 된다. 유리병의 금속뚜껑 역시 고철로 분류한다. 

 

 

#유리

음료나 술병, 약병, 식료품병, 화장품 유리 용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병뚜껑은 플라스틱이나 고철 등으로 분류해서 따로 버리고, 순수한 유리만 배출한다. 역시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입구가 좁은 식료품 병이나, 내용물을 긁어내기 힘든 화장품 용기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비우고 버리지 않으면 재활용이 곤란하다. 단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양이 매우 많을 경우 별도 신고 뒤 ‘특수규격마대’를 구입해 배출한다. 또한 전자레인지에 사용가능한 내열유리 등 특수 유리도 일반 유리와 섞여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특수규격마대’에 버린다. 

 

#형광등&건전지&약 ‘전용수거함’

수은을 함유한 각종 형광등이나 삼파장 전구는 깨뜨려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그 즉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깨지지 않게 주민센터 등에 있는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전지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이들이 있는데 아파트나 주민센터, 학교 등에 있는 전용수거함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알약 등 약품 또한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 등에 분리 배출하고,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지 않도록 한다.

 

#일반쓰레기의 정체는?

일반쓰레기는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의 총칭이다. 혹시 재활용 대상이 아닌가 헷갈리는 것들로는 알루미늄 소재의 은박지, 붙였다 뗀 비닐 소재 박스테이프,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의약품 포장재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한다. 차를 마시고 남은 티백, 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기저귀, 음식물이 밴 스티로폼, 유색 스티로폼, 코팅된 종이 등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일반 쓰레기다.

 

 

#별도 폐기물 신고대상은?

크게 나눠 태울 수 있는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그런데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쓰레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특수규격마대’를 따로 구입해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페인트를 담았던 페인트통, 건축 자재 폐기물, 나무를 대규모로 전지하고 남은 가지, 많은 양의 깨진 유리 등이 있다. 또한 폐가구나 부피가 큰 유모차 등 생활용품을 버릴 때는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일정 요금을 낸 뒤 내놓아야 한다. 

 

#혼합배출 과태료가 있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경우, 수거 거부나 과태료 부과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철저히 확인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지만, 정도가 심할 경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자.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으로 적발 횟수가 올라갈수록 과태료도 비싸진다. 

 

사진=픽사베이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