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이날 오후 유튜버 양예원과 배우지망생 이소윤으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와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예림 SNS)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양예원과 이소윤과 유사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난 유예림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림은 지난 2015년 미성년자 신분으로 촬영을 하러 간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B씨를 잇따라 출국 금지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양예원은 이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영상으로 3년 전 성추행 당한 사실을 고백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양예원은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찾아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여명 가량의 남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골적인 노출 촬영을 강요당했으며, 성추행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인 B씨가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모집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혐의자 신분인 B씨는 조만간 피의자로 정식 입건될 전망이다.

유예림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로 추정된 스튜디오 운영자로부터 자수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운영자는 자수서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유예림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의향을 타진할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장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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