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대부'로 불려온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부회장이 빙상연맹 재임 시는 물론 연맹을 떠나 있을 때도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문화체육부관광부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빙상연맹은 지금까지 정관에 없는 상임이사회를 조직해 결과적으로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영향력 행사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빙상계의 ‘대부’로 군림했다던 전명규 전 부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부분 실제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전명규 전 부회장에 대해 문체부는 “특정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부회장 재임 당시 전명규 전 부회장은 인맥을 활용,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는 데 일조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해당 감독에 대한 민원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조교와 지인에게 작성해 빙상연맹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4년 3월 빙상연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전명규 전 부회장은 네덜란드 출신 외국인 지도자의 계약 해지 및 캐나다 출신 외국인 지도자 영입 시도 등 빙상연맹 내부의 일에 개입해 왔다.

논란이 일었던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한국체대 ‘특혜훈련’ 역시 전명규 전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문체부는 별도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이 된다면서도 “사실상 특정 선수에게만 허가되는 등 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외부 훈련 선수들에 대한 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감사가 시작된 지난 4월 사임했지만 문체부의 징계 권고를 받게 됐다. 빙상연맹은 당사자가 사임한 후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2016년 조직 사유화 방지를 목적으로 폐지한 상임이사회 제도를 빙상연맹이 근거 없이 지속한 것도 문제가 됐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지난해 재선임 이후 상임이사회를 구성해 빙상연맹 내 영향력 행사를 부추겼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등 빙상연맹의 비정상적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들었던 여자 팀추월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서는 고의적 주행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자들의 진술, 이전 경기 사례, 경기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특정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냈거나 특정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사실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전 수립 과정과 지도자-선수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고, 감독이 선수에게 작전 수립의 책임을 미룬 점, 기자회견에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백철기 전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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