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씨와 C(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씨를 지명수배했다.

2016년 10월부터 밤토끼 사이트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다. 더붤어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밤토끼는 월 평균 접속자 수 3500만 명의 사이트로, 방문자수가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밤토끼는 유로 웹툰까지 올라오면서 입소문을 탔다.

방문자수가 급증하자 밤토끼의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는 한 개 월 200만원에서 월 1000만원으로 올랐다.

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D씨, E씨와 함께 밤토끼를 공동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며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씨를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담당자로 고용했다.

A씨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혀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웹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동추출 프로글매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A씨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밤토끼에 올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서 한화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도 지급 정지했다.

경찰은 A씨가 밤토끼를 운영해 발생한 저작권료 피해가 2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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