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3일 밤 11시경 성폭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씨(28세)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 배우지망생 이소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3년 전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웹하드에 올려 2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사진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다시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강씨는 양예원 사진 외에 다른 음란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2항에 나오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강씨가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진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이를 공유하거나, 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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