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가 관세청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이로서 앞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 모두 외국행이 원천 봉쇄된 상태다.

가장 먼저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현민 전 전무다.

세관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최근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물을 비롯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탈세 및 밀수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5t의 현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자세히 어떤 물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2~30여개 분량의 상자로 나눠진 압수품은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로 밝혀진 총수일가 코드 표식이 부착된 상자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세 모녀가 출국금지되며 세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예상도 뒤따른다.

우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라 세 모녀의 소환이 우선시 될 것이라는 것.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인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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