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던 태블릿 PC의 존재를 보도했다. 해당 태블릿 PC에서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며 탄핵 국면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최순실은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기획,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JTBC 측이 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불법이 개입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는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변희재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현재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비롯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변희재의 태블릿 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희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석희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트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 PC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신변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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