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이 몰래카메라 범죄 전력이 뒤늦게 들어났다.

  

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제공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문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지난 24일 이 사실을 알게되자 계약을 즉각 해지했다. 또 예정된 문문의 전국투어와 행사 등의 일정도 일괄 취소했다.

이어 하우스 오브 뮤직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문문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전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한 가수. 문문은 자신이 발표한 곡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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