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온 극우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 대표가 온라인과 출판물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은 “변 대표가 사이버테러, 출판물에 의한 테러를 넘어 손 사장 배우자가 다니는 성당에서 시위를 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준테러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 보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변 대표가 태블릿PC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피의자에게 법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고 계속되는 악의적인 조작설 유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 대표는 태블릿PC 조작설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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