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김광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에 대한 서해순씨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해순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상영, 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광석의 타살에서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고 단정하고, 서해순이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소송 사기를 했다는 단정적인 표현 등 비방하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서해순씨의 항소에 “당초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상호 감독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서해순씨가 제기해 진행중인 민형사 송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 가처분 결과에 따라 피해를 우려하는 극장들이 적지 않아 현재 상영중인 <필름 네버다이, 다이빙벨 그후> 개봉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극장관객 9만8천명이 관람한 영화 <김광석>은 현재 iptv에서 절찬리에 상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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