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경영비리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전인장 회장 부부에 대한 경영비리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다만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청했다.

전인장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은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정수 사장이 페이퍼컴퍼니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천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 금앤은 자택 수리비나, 전인장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장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이 영업부진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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