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상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은 조사 결과 김흥국이 폭력으로 박일서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루 경찰은 상해 혐의의 김흥국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맡게 됐다.

앞서 박일서는 지난 4월 24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김흥국에 대한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당시 박일서는 고소장을 통해 "김흥국은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당연무효인 전횡을 일삼더니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입고 있던 코트를 찢어 못쓰게 만드는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20일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박일서 및 제명된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업소 주인의 만류로 회의를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폭행 당한 것이 없는데 왜 상해죄로 고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흥국은 상해 혐의와는 별개로 여성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도 올라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광진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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