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로부터 “허위사필 유포‘ 맹공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경필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9일 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표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표 의원이 얘기한 모든 현장에 남 후보가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네티즌이 표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찾아냈기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오늘 중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남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트위터 글에 이어 '다른 새누리 사람들과 달리 (남 후보의) 당시 조문과 분향소 운영 등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진실 규명, 규탄과 탄핵 투쟁 현장 동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며 "남 후보의 진정성을 지적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캠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표 의원이 트위터에 '당선 가능성 거의 제로인 후보가 자한당과 연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문맥으로 봐 당선 가능성 제로인 후보는 김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김 후보와 남 후보가 연대했다는 근거를 대지 않으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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