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상급자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남아있어 석방이 되면 진술 회유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의 이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드러냈다. 이어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오히려 현직 공무원의 입장이라 일부 사실대로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말에도 “검사를 23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며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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