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래퍼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저스트뮤직)

씨잼은 Mnet 서바이벌 ‘쇼미더머니6’ 출신의 유명 래퍼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씨잼은 고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해오도록 했다.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거려 1천 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했다.

또한 래퍼 바스코와 고씨, 다른 연예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씨잼은 마약을 투약한 이유에 대해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씨잼 등 혐의연루자들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 역시 1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에서는 시간이 지나 모발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엑스터시 성분도 전혀 나오지 않아 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은 씨잼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쫓는 한편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