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1만 4천 134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시·도지사 17석, 구·시·군의장 226석, 시·도의회의원 737석, 구·시·군의회의원 2541석, 광역의원비례대표 87석, 기초의원비례대표 386석, 교육감 17석, 교육의원 5석, 국회의원 12석이 걸려 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이다. 앞으로의 4년을 이끌어나가는 선출직공무원들을 뽑는 자리니만큼 신중을 기하는 유권자의 한 표가 필요하다.

선거일에는 잘못된 사전정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많다. 아직 투표소를 찾지 않았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을 모았다.
 

◆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사진 역시 필히 나와 있어야 한다.

 

◆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가장 큰 혼선을 빚는 부분은 투표소 찾기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용지는 헷갈리지 않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를 행사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서는 1장이 추가됐다. 우선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서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선거권 없는 초등학생 이상은 입장 불가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다.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 무효처리 막기 위한 정확한 기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은 무효처리 된다.

 

◆ 투표 인증샷은 기표소 밖에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혹은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는게 좋다.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절.대.금.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