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개시됐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모두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대부분 신분증 지참과 기표 방법,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는 상식을 잘 알고 투표소로 향한다. 

하지만 '스마트 유권자'도 여전히 알쏭달쏭한 사실들이 있다.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황당한 ‘무효표’ 사례는 늘 화제다. 또 재외국민과 시각장애인,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를 수도 있다. 평소 모르고 넘어가는 선거 관련 팩트와 생각 못한 사건사고들을 풀어본다. 

 

지난해 대선에서 나온 갖가지 무효표들. 사진=연합뉴스

 

#무효표 사례? ‘한 장에 딱 한 명만’

19대 대선에서는 약 13만 5천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다양한 매체에서 황당한 무효표 사례를 다뤘는데, 크게 무효표는 ‘의도된 무효표’와 ‘몰랐던 무효표’로 나뉜다. 일부러 도장을 기표란에 어긋나게 찍어 찍을 만한 후보가 없음을 나타내거나 ‘(찍을 사람) 없다’라고 적어 놓은 투표용지 등이 의도된 무효표에 해당한다. 

당연히 이러한 무효표는 만들지 말아야 하겠지만, 몰랐던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도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 ‘한 장에 두 개 이상 기표’가 꼽힌다. 투표용지가 최대 8장이나 되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별로 복수의 후보를 공천해 막상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 유권자들이 ‘여러 명에게 투표 가능한가?’란 생각에 헷갈리기 쉽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한 장에 딱 한 명만’을 기억하고, 한 개의 도장만을 찍도록 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소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기다리는 걸그룹 씨스타 다솜. 사진=연합뉴스

 

★신분증 찍은 ‘사진’이나 ‘캡처’ 안되나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인정해 주는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이다.

여기서 놀이공원 할인 등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흔히 이용되는 ‘폰 사진 보여주기’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분증 자체를 제출해야지, 유효한 신분증을 촬영한 폰 사진이나 화면 캡처 파일 등을 내밀어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기표소 입장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한다. 

 

시각장애인 모의투표에 사용된 점자 투표보조용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각장애인의 투표방식?

보통 사람들에게는 종이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 되는 한 표 행사가 시각장애인에게는 그처럼 간단하지 않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투표보조용구 사이에 투표용지가 끼워져 제공되며, 점자를 읽어 후보를 확인한 뒤 기표하게 돼 있다. 봉투처럼 생긴 투표보조용구에는 점자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 구멍에 기표를 하면 된다. 시각장애인들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관 등에서 모의투표를 통해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투표용지에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발달장애를 포함해 신체 장애로 혼자 기표가 불가능한 경우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모의 사전투표 체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외국민-외국인도 투표한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투표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2월 23일 이전부터 주민등록표에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국제 결혼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포함해, 외국인 역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이고 2015년 5월 21일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다면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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